제목 : 3월부터 ‘교내 폰 제한’ 법제화…교육 현장 기대 속 우려
출처 : 울산매일UTV
링크 : https://v.daum.net/v/20260226190008092
요약 : 3월 새 학기부터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학교가 학칙을 통해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학교별로 수업 외 시간의 기기 소지 여부도 학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에서 스마트기기 소지는 학교장의 재량이었으나, 앞으로는 학교 규칙에 근거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 다소 다른 방식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부담과 민원 발생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울산 지역 조사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수업 방해 예방과 불법 촬영·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스마트기기 수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구체적 운영 방식과 책임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내 생각 : 개인적으로 전자기기를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수업시간 내에 스마트 기기를 허용하지 않고 이른바 ‘몰폰’하는 것은 막아야한다고 느꼈지만, 학칙으로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금지시킨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진 않는다. 학생 개인의 시간인 휴식시간에는 스마트기기로 잠시 게임 등을 하면서 쉬던가, 점심시간에는 보고서나 생기부 활동을 하든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으니 굳이 금지시켜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금지시킨다면 쉬는시간 자체가 시간낭비라고 생각하기도 한다.